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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허가제(EPS)를 통한 외국인 채용 방법

2025-05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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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허가제(EPS, Employment Permit System)는 한국 정부(고용노동부)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.

 

이 제도는 내국인 고용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, 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 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 

고용허가제는 불법브로커 , 인권침해, 불법체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, 정부 주도 사업으로  2004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
다만 절차의 복잡성,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서로에 대해 잘 알수 없는 점, 채용 후 근로 가능한 시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유연성 부족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,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.

 

> 업종별 허가 인원 수

 

✅  적용 대상 및 비자

 

지정된 산업분야의 단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ㆍ 일반 고용허가제 (E-9 비자) 
     태국, 베트남 등 17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, 비전문취업(E-9) 비자가 발급됩니다.

 

ㆍ 특례 고용허가제 (H-2 비자)
    중국·구소련 출신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하며, 방문취업(H-2) 비자가 발급됩니다

 

 

 

고용허가 절차

 

ㆍ내국인 구인 노력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,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신청

ㆍ정부는 MOU를 체결한 송출국가에서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고용주에게 추천

ㆍ근로 계약 후 외국인에게 취업비자(E-9)를 발급하여 입국 허가

 

 

> EPS 고용 신청 절차 자세히 보기

 

허용 가능 국가

 

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현재 아시아 17개국이며, 이들 국가와 한국 정부는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여 인력 송출 및 도입을 관리합니다. 최근에는 타지키스탄이 17번째 송출국으로 지정되었으며, 2025년부터 인력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.

 

 

기타

 

ㆍE-9 비자로 일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은 3년이며, 고용주가 재고용 신청 시 1년 10개월의 연장이 가능합니다. 최대 4년 10개월까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.

ㆍ성실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, 재입국 특례자 제도를 통해 출국 후 3개월 뒤 재입국하여, 추가 4년 10개월 연장 근무가 가능합니다.

ㆍ근로자들은 입국 전 한국어능력시험 (EPS-TOPIK)에 합격해야 합니다.

 

 

[관련정보 링크]

>  E-9 비자 기업 채용 자격

> 근로자 EPS 허가 준비방법

> EPS 사이트

> EPS 어플